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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11/23)
작성자 허**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337

채용공고 2017-14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대학교 위탁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1110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운영요원

1

-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지원

- 영유아놀이실 기획 및 운영 관리

- 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우대사항

- 보육교사 경력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영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PC업무 능통자

대체교사

관리자

(계약직)

1

대체교사 배치 및 관리

대체교사 교육 및 모니터링

보육교사 자격(1~3)을 취득한 사람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 PC업무 능통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7. 11. 10.() ~ 11. 23.()

서류접수 : 11. 23.() 18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1. 24.() 18:00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개별통지

면접전형 / 필기시험

2017. 11. 25.()

구술면접 + 필기시험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1. 28.()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자기소개서 1(A4 2장 내외)

<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첨부 3>

제출서류 중 , ,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7. 11. 10.() ~ 11. 23.() 18(점심시간: 12~13)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우편번호 : 44920)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46-0600 (담당자 : 선임팀장 박미희)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운영요원

대체교사 관리자

보수기준

2017년 보육사업안내및 센터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2017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보육교사 급여 기준 5호봉 한도 내 책정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에 한해 자격수당 월 10만원 및 명절수당 별도 지급)

사회보험 적용

2017년 기준: 1,911천원

(기본급, 교통비, 관리자수당, 처우개선비 포함)

 

사회보험 적용

근무시간

(~토요일) 40시간 근무

(~금요일) 40시간 근무

경력인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불인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2017121일 예정

일정 협의하여 임면일 조정 가능

2017121일 예정

일정 협의하여 임면일 조정 가능

근무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운영요원

대체교사 관리자

보수기준

2017년 보육사업안내및 센터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2017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보육교사 급여 기준 5호봉 한도 내 책정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에 한해 자격수당 월 10만원 및 명절수당 별도 지급)

사회보험 적용

2017년 기준: 1,911천원

(기본급, 교통비, 관리자수당, 처우개선비 포함)

 

사회보험 적용

근무시간

(~토요일) 40시간 근무

(~금요일) 40시간 근무

경력인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불인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2017121일 예정

일정 협의하여 임면일 조정 가능

2017121일 예정

일정 협의하여 임면일 조정 가능

근무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