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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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7학번부터 적용
2016.08.01 시행[첨부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대면 교과목
대면 교과목
영역 교과목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신청하는 때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보육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7학번부터 적용
2014.3.1~2016.7.31 [첨부2]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05~13학번 적용
2005.1.3~2014.2.28 [첨부3]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