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7-8호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 중인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11. 27.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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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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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문요원
(정규직) |
1명 |
? 어린이집지원사업 업무
? 가정양육지원사업 업무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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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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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관리자
(계약직) |
1명 |
? 대체교사 배치 및 관리
? 대체교사 교육 및 모니터링 |
- 보육교사 자격(1급~3급)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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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 PC 업무 능통자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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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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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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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 2017. 11. 27.(월)~12. 05.(화) |
- 서류접수기간: 2017. 11. 28.(화)~12. 05.(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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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017. 12. 06.(수) 10:00 |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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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2017. 12. 07.(목) 17:00 예정 |
-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30분) 및 구술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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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 2017. 12. 08.(금) 18:00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이내)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⑧ 단위사업계획서 1부(A4 2장 이내)
※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Tip :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 구상(※보육전문요원 지원자만 작성)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⑧은 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접수기간) 2017. 11. 28.(화)~12. 05.(화) 18:00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① 방문 및 우편 접수: (4403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문의처: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2)201-0961 (담당자: 운영요원 이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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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육전문요원(정규직) |
대체교사 관리자(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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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
? 기본급 및 수당: 일반직 공무원 8급 준용
? 4대보험 적용 |
? 2017년 기준: 월 1,911천원
(기본급, 교통비, 관리자수당,
처우개선비 포함)
? 사회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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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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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 주 40시간 근무
※ 센터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변동 가능 |
? 주40시간 근무(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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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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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 2층(전하동)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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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개시일
(임용일) |
? 2018. 03. 01.(목)
※ 일정 협의하여 임용일 변동 가능 |
? 2017. 12. 11.(월)
※ 일정 협의하여 임용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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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 준용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