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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채용 공고(~12/26)
작성자 허**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463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7-9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 중인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12. 19.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운영요원

(계약직)

1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우대사항

- PC업무 능통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7. 12. 19.()~12. 26.()

- 서류접수기간: 2017. 12. 19.()~12. 26.()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2. 26.() 18:00이후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지

면접전형

? 2017. 12. 27.() 16:00 예정

-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2. 27.() 18:00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자기소개서 1(A4 2장 이내)

<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첨부 3>

제출서류 중 , , 은 첨부된 양식 사용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

 

 

4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17. 12. 19.()~12. 26.() 18:00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방문 및 우편 접수: (4403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61(전하동)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2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52)201-0961 (담당자: 보육전문요원 김영아)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운영요원(계약직)

보수기준

? 울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규정 적용

? 4대보험 적용

근무기간

? 201811~ 228(2개월)

근무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61, 2(전하동)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시간

? 5일 근무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6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