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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1/3)
작성자 허**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323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 중인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육전문요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12. 22.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전문요원

(정규직)

1

? 어린이집지원사업 업무

? 가정양육지원사업 업무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7. 12. 22.()~2018. 01. 03.()

서류접수: 2018. 01. 03.() 17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01. 04.()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지

면접전형

2018. 01. 05.() 17시 예정

-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30) 및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01. 08.() 18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자기소개서 1(A4 2장 이내)

<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첨부 3>

단위사업계획서 1(A4 2장 이내)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Tip : ?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 구상

제출서류 중 , , 은 첨부된 양식 사용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

 

 

4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17. 12. 26.() ~ 2018. 01. 03.() 17시까지 (점심시간: 12~13)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방문 및 우편 접수: (4403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61(전하동)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2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52)201-0961 (담당자: 보육전문요원 김영아)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보육전문요원

보수기준

? 기본급 및 수당: 일반직 공무원 8급 준용

? 4대보험 적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기준 참조

근무시간

? 40시간 근무

센터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변동 가능

경력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근무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61, 2(전하동)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개시일

(임용일)

? 2018. 1. 15.()

일정 협의하여 임용일 변동 가능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6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