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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1/17)
작성자 허**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727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대학교 수탁?운영 중인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01. 02.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운영요원

1

-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지원

- 그림책도서관 기획 및 운영 관리

- 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우대사항

- 보육교사 경력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영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서자격증 소지자

PC업무 능통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8. 01. 02.() ~ 01. 17.()

서류접수 : 01. 17() 17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01. 18.()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개별통지

면접전형 / 필기시험

2018. 01. 19.()

구술면접 + 필기시험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8. 01. 22.()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자기소개서 1(A4 2장 내외)

<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첨부 3>

제출서류 중 , ,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8. 01. 02.() ~ 01. 17.() 17(점심시간: 12~13)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우편번호 : 44920)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46-0600 (담당자 : 선임팀장 박미희)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운영요원

보수기준

기본급 : 2018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보육교사 급여 기준 5호봉 한도 내 책정

자격수당 : 10만원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에 한함)

명절수당 지급 및 사회보험 적용

근무시간

(~토요일) 40시간 근무

경력인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불인정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201821일 예정

일정 협의하여 임면일 조정 가능

근무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운영요원

보수기준

기본급 : 2018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보육교사 급여 기준 5호봉 한도 내 책정

자격수당 : 10만원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에 한함)

명절수당 지급 및 사회보험 적용

근무시간

(~토요일) 40시간 근무

경력인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불인정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201821일 예정

일정 협의하여 임면일 조정 가능

근무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