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18-4호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인력 채용 공고
본 센터에서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 보육교사의 결혼 및 연차휴가 사용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채용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2월 09일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대체교사
(계약직) |
○명 |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사항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어린이집 퇴사자(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우선 채용)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8. 02. 09(금) ~ 2018. 02. 20(화) |
서류접수 : 02. 20(화) 15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2. 20(화) |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개별통지 |
면접전형 |
2018. 02. 21(수) |
구술면접(17:30이후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2. 22(목) |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대체교사 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이메일 포함 필수 기재)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중 ①, ④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 채용 후 추가 제출 서류(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 기본 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1부)
○ 접수기간 : 2018. 02. 09(금) ~ 2018. 02. 20(화) 15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우편번호 : 44920)
○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46-0601 (담당자 : 대체교사관리자 조남경)
구 분 |
대체교사 |
계약기간 |
○ 임용일로부터 ~ 2018. 12. 31. |
채용형태 |
○ 사업기간 내 계약직 |
보수기준 |
○ 2018년 기준: 월 1,674,000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교통비 10만원 포함)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원(월 15일 이상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지원 시)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지원 시) |
근무시간 |
○ (월~금요일) 주5일 40시간 근무 |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
○ 2018. 3. 1. 예정
※ 일정 협의하여 임면일 조정 가능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
구 분 |
대체교사 |
계약기간 |
○ 임용일로부터 ~ 2018. 12. 31. |
채용형태 |
○ 사업기간 내 계약직 |
보수기준 |
○ 2018년 기준: 월 1,674,000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교통비 10만원 포함)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원(월 15일 이상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지원 시)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지원 시) |
근무시간 |
○ (월~금요일) 주5일 40시간 근무 |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
○ 2018. 3. 1. 예정
※ 일정 협의하여 임면일 조정 가능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