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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어린이집 울산대학교 위탁 및 협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5/23)
작성자 허** 작성일 2018-05-11 조회수 1250

채용공고 2018-3

울산대학교 위탁 및 협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울산대학교 위탁 운영 및 협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511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구분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채용기관

위탁

협력

어린

이집

사무원

? 어린이집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영유아 보육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어린이집 사무원에 관심이 있는자

- 울주군청어린이집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2018. 5. 11() ~ 2018. 5. 23()

 

서류접수

2018. 5. 11() ~ 2018. 5. 23()

서류접수 16() 13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5. 24()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시간 및 장소)개별통지

면접전형

2018. 5. 25()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5. 28()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형일정은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자기소개서 1(A4 2장 내외)

<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첨부 3>

제출서류 중 , ,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8. 5. 8() ~ 16() 9~ 15(점심시간: 12~1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접 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우편번호 : 44610)

문 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052) 259-2060, 2019)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내용

보수기준

근무시간

사무원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4대보험 적용

40시 근무(근무시간 조정가능)

어린이집별 운영 기준에 따라 토요근무 가능

근무장소

위탁 운영

및 협력 어린이집

- 울주군청어린이집 (직장/울주군 청량면)

임면일시

201861(울주군청어린이집)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