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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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
작성자 박** 작성일 2013-12-17 조회수 989

울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

울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함께 일 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모집분야

자격기준

모집인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 가족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 1년 이상의 아동교육 및 보육, 사회복지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무 경력자

0명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인력

- 가족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 가족(아동양육지원)관련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컴퓨터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엑셀, 워드 등)

0명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사업 전담인력

-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상담경력자(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상담경력 실무 2년 이상)

- 우대사항

: 상담 관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0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특수교육전공 등 동 사업 관련분야 학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가족(아동양육지원)관련 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컴퓨터 관련 자격이 있는 자(워드, 엑셀)

0명

가족보듬사업

지지리더

-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상담경력자(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상담경력 실무 2년 이상)

- 우대사항

: 상담 관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3명

1. 응시자격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가족관련’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과 연계된 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을 의미

모집분야

업무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 서비스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활동현장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인력

울산지역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 아이돌보미, 이용자가정 관리 및 서비스 연계

- 안전사고 관리

- 돌보미 활동상황 점검 및 서비스 관리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사업 전담인력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사업 관련 전담 업무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ㆍ교육사업 관련 업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

- 장애아 돌봄 관련 전반적인 업무

ㆍ장애아 돌보미 관리, 이용자가정 관리 및 서비스 연계

ㆍ월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

ㆍ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가족보듬사업

지지리더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위기가족 일차적 정보 수집 활동 및 위기가족 심리적 안정ㆍ정보제공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ㆍ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2. 담당업무

4. 급여 및 대우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에 의함.

5. 채용기간 : 계약일 이후 ~ 2014. 12. 31. (1년 단위 근로계약)

6. 접수기간 : 2013년 12월 13일 ~ 12월 19일 17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7.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2차 : 면접시험 12월 20일 15시~17시

8.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 1부 (주민등록초본 등)

-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 확인서 등)

※ 지지리더 모집분야는 활동신청서 1부 첨부.

9. 접수 및 문의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336-2번지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10. 기타사항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센터 사업의 특성 및 주민이용의 활용도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음.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052.275.123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