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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박**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913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전문요원

?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

? 어린이집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행정원

○명

? 재무회계업무

? 홈페이지 및 기타 행정업무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요건 기준에 적합한 자

우대사항

회계, 행정, 경영, 전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회계 관련 업무 유경험자

보육 관련 업무 유경험자(어린이집 및 센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6. 07. 04() ~ 07. 14()

서류접수 : 07. 14() 18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07. 15()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면접전형 / 필기시험

2016. 07. 18() 14:30

보육전문요원 지원자

필기시험(50) + 구술면접

행정원 지원자

필기시험(50)+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07. 19()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자기소개서 1(A4 2장 내외)

<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첨부 3>

사업기획서 1(보육전문요원 지원자에 한함 / A4 2장 내외)

제출서류 중 , ,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6. 07. 04() ~ 07. 14() 18(점심시간: 12~13)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방문 및 우편접수 : 울산대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22호관 605호 보육교사교육원 원장실

(우편번호 : 44610)

이메일접수 : uljui05@hanmail.net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보육전문요원 지원자(○○○)”, “행정원 지원자(○○○)로 작성

이메일 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형시 원본서류 제출 필요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59-2095 (담당자 : 선임팀장 박미희)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보육전문요원

행정원

보수기준

○ 센터 내부규정 적용

○ 사회보험 적용

○ 센터 내부규정 적용

○ 사회보험 적용

근무시간

40시간 근무

(토요일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40시간 근무

(토요일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경력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업무경력은 인정됨

근무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20168월 이후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상황에 맞춰 순차적 발령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보육전문요원

행정원

보수기준

○ 센터 내부규정 적용

○ 사회보험 적용

○ 센터 내부규정 적용

○ 사회보험 적용

근무시간

40시간 근무

(토요일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40시간 근무

(토요일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경력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업무경력은 인정됨

근무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20168월 이후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상황에 맞춰 순차적 발령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