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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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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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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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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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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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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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
? 어린이집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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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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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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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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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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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업무
? 홈페이지 및 기타 행정업무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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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요건 기준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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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회계, 행정, 경영, 전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회계 관련 업무 유경험자
보육 관련 업무 유경험자(어린이집 및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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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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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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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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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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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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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7. 04(월) ~ 07.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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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07. 14(목) 18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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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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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7.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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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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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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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7. 18(월)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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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문요원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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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50분) + 구술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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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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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50분)+ 구술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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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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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7.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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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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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입사지원서 1부
(사진 부착
, 연락처 필수 기재
)
② 자기소개서 1부
(A4 2장 내외
)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⑧ 사업기획서 1부(보육전문요원 지원자에 한함 / A4 2장 내외)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 접수기간 : 2016. 07. 04(월) ~ 07. 14(목)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① 방문 및 우편접수 : 울산대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22호관 605호 보육교사교육원 원장실
(우편번호 : 44610)
② 이메일접수 : uljui05@hanmail.net
※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보육전문요원 지원자(○○○)”, “행정원 지원자(○○○)로 작성
※ 이메일 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형시 원본서류 제출 필요
○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59-2095 (담당자 : 선임팀장 박미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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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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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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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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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내부규정 적용
○ 사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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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내부규정 적용
○ 사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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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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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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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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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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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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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관련업무경력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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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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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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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개시일
(임면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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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이후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상황에 맞춰 순차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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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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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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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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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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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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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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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내부규정 적용
○ 사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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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내부규정 적용
○ 사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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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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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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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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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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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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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관련업무경력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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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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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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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개시일
(임면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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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이후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상황에 맞춰 순차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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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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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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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