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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위탁 운영 및 협력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11월 7일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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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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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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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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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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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및
협력
어린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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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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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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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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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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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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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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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은 각 어린이집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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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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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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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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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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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1(월) ~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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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30일(수) 18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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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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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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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정 등을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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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필기시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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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월 1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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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필기시험(50분) + 구술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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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구술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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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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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월 2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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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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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입사지원서 1부
(사진 부착
, 연락처 필수 기재
)
② 자기소개서 1부
(A4 2장 내외
)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 접수기간 : 2016. 11. 21(월) ~ 30(수)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접 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우편번호 : 44610)
○ 문 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052) 259-2060, 2019)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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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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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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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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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 4대보험 적용
○ 주 40시간 근무 ※ 어린이집별 운영 기준에 따라 토요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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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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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안내 『누리과정 보조교사 급여 기준』
○ 4대보험 적용
○ 1일 4시간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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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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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및
협력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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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어린이집 (국공립/남구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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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초등학교어린이집 (직장/남구 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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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화어린이집 (직장/북구 연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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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집 (직장/중구 유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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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 (직장/남구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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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공동직장어린이집 (직장/중구 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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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초등학교어린이집 (직장/동구 방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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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어린이집 (직장/울주군 언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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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면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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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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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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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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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