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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위탁 및 협력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박**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1644

제출서류의 첨부파일은 첨부된 파일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위탁 운영 및 협력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117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구분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위탁

협력

어린

이집

보육교사

○명

?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20172월 졸업예정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지원가능

누리과정

보조교사

○명

채용분야 및 인원은 각 어린이집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6. 11. 21() ~ 30()

서류접수 30() 18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12. 5()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정 등을 개별통지

면접전형(필기시험 포함)

2016. 121(예정)

보육교사: 필기시험(50) + 구술면접

보조교사: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122(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형일정은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자기소개서 1(A4 2장 내외)

<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첨부 3>

제출서류 중 , ,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6. 11. 21() ~ 30() 18(점심시간: 12~1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접 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우편번호 : 44610)

문 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052) 259-2060, 2019)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보육교사

보수기준

근무시간

보육교사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4대보험 적용

40시간 근무 어린이집별 운영 기준에 따라 토요근무 가능

누리과정

보조교사

보육사업안내 누리과정 보조교사 급여 기준

4대보험 적용

14시간이상 근무

근무장소

위탁 운영

협력

어린이집

공관어린이집 (국공립/남구 신정동)

백합초등학교어린이집 (직장/남구 삼산동)

서연이화어린이집 (직장/북구 연암동)

울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집 (직장/중구 유곡동)

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 (직장/남구 신정동)

울산테크노파크공동직장어린이집 (직장/중구 다운동)

화진초등학교어린이집 (직장/동구 방어동)

UNIST어린이집 (직장/울주군 언양읍)

임면일시

201731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