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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시간제보육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조** 작성일 2017-01-09 조회수 1337

제출서류의 1,2,7 항의 양식은 첨부파일의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인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1. 6.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시간제보육교사

(계약직)

1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 타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보육교사 자격(1~3)을 취득하고 총 보육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우대사항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미 이수자의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 이수 가능)

- 영아반 담임교사 경력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7. 1. 6.()~16.() 17:00

- 1. 16.() 17:00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 17.() 10:00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지

면접전형 및 필기시험

? 2017. 1. 19.() 17:00

-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30) 및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 20.() 18:00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이내) <첨부 2>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3>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은 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1부, 공무원 신체채용검사서 1부


4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7. 1. 6.(금)~16.(월) 17:00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① 방문 및 우편 접수 : (44544)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8길 66(3층 센터사무실)
② 문의처 :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2) 275-1233 (담당자 : 팀장 엄미지)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시간제보육교사

보수기준

? 기본급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호봉 인정)

? 수당 :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

? 4대보험 적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시간제보육 인건비 기준 적용

근무시간

? 40시간 근무

~금요일 근무

경력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근무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866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근무개시일

? 2017. 3. 1.

업무인수인계: 02. 20.()~

계약기간

? 계약기간 : 2017. 3. 1.~12. 31.

,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가능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