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취업정보
취업게시판

취업게시판

울산대학교 위탁 및 협력 어린이집 교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조** 작성일 2017-01-16 조회수 1929

 

제출서류 1,2,7의 양식은 첨부파일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위탁 및 협력 어린이집 교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112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

----- 다 음 -----

 

 

1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교사

UNIST어린이집

?

?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거 공고일 현재(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테크노파크어린이집

보조교사

(누리반

영아반)

 

교육청어린이집

?

? 영유아 보육 보조

? 어린이집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거 공고일 현재(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시청어린이집

테크노파크어린이집

화진초등학교어린이집

UNIST어린이집

위 인원은 채용 예정 인원이며,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7. 1. 12() ~ 2017. 1. 20()

서류접수 - 1. 20() 15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 23()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면 접 전 형

2017. 1. 24()

18:00

보조교사

(누리반 및 영아반)

구술면접

18:30

보육교사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 25()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형일정은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자기소개서 1(A4 2장 내외)

<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첨부 3>

제출서류 중 , ,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7. 1. 12() ~ 2017. 1. 20() 15(점심시간: 12~1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접 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22호관

/우편번호 : 44610)

문 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052) 259-2060, 2019)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내용

보수기준

및 근무시간

보육교사

2017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급여기준 이상

보조교사

2017년 보육사업안내누리과정 보조교사 급여기준

4대보험 적용

14~6시간 근무

근무장소

교육청어린이집 : 울산 중구

시청어린이집 : 울산 남구

테크노파크어린이집 : 울산 중구

화진초등학교어린이집 : 울산 동구

UNIST어린이집 : 울산 울주군(울산과학기술원 내)

근무기간

보육교사

20173월부터

보조교사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연월차 휴가 등)

 

 

6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령 2주 전부터 인수인계 및 교육연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