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1,2,7의 양식은 첨부파일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위탁 및 협력 어린이집 교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
----- 다 음 -----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보육교사 |
UNIST어린이집 |
?명 |
?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
거 공고일 현재(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테크노파크어린이집 |
보조교사
(누리반
및
영아반)
|
교육청어린이집 |
?명 |
? 영유아 보육 보조
? 어린이집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
거 공고일 현재(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시청어린이집 |
테크노파크어린이집 |
화진초등학교어린이집 |
UNIST어린이집 |
※ 위 인원은 채용 예정 인원이며,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7. 1. 12(수) ~ 2017. 1. 20(금) |
서류접수 - 1. 20(금) 15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 23(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면 접 전 형 |
2017. 1. 24(화) |
18:00 |
보조교사
(누리반 및 영아반) |
구술면접 |
18:30 |
보육교사 |
구술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 25(수) 이후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전형일정은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입사지원서 1부(연락처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내외)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은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 접수기간 : 2017. 1. 12(수) ~ 2017. 1. 20(금) 15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접 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22호관
/우편번호 : 44610)
○ 문 의 처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052) 259-2060, 2019)
구 분 |
내용 |
보수기준
및 근무시간 |
보육교사 |
○ 『2017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급여기준 이상 |
보조교사 |
○ 『2017년 보육사업안내』 누리과정 보조교사 급여기준
○ 4대보험 적용
○ 1일 4~6시간 근무 |
근무장소 |
○ 교육청어린이집 : 울산 중구
○ 시청어린이집 : 울산 남구
○ 테크노파크어린이집 : 울산 중구
○ 화진초등학교어린이집 : 울산 동구
○ UNIST어린이집 : 울산 울주군(울산과학기술원 내) |
근무기간 |
보육교사 |
2017년 3월부터 |
보조교사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 준용(연월차 휴가 등)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발령 2주 전부터 인수인계 및 교육연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