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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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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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요건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1626

논문학위대상 학생이 취득하여야 하는 최소 학점은 총 24학점으로


전공과목 20학점 이상 (논문연구 2학점 포함)

교직과목 4학점 이상

입니다.


비논문학위대상 학생이 취득하여야 하는 최소 학점 총 30학점으로


전공과목 26학점 이상 (연구보고 2학점 포함)

교직과목 4학점 이상

입니다.


과목구분의 경우 교선 으로 되어있는 과목의 경우 교직선수 과목의 줄임으로 해당과목을 들어도 교직과목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신청을 하실 때 이수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