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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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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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93

수료생의 연구등록 


1.  수료자가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연구등록은 1회에 한하며, 졸업시까지 유효합니다.


3.  연구등록 금액은 정상등록금의 1/5입니다.


4.  연구등록은 매 학기 등록기간(추가등록 포함)에 울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 금고지서를 출력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료생의 경우 등록금액이 1/5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음)  


5.  연구등록을 완료하여야 논문연구계획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