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트렌드자격증 시행 공고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402 | ||||||||||||||||||
---|---|---|---|---|---|---|---|---|---|---|---|---|---|---|---|---|---|---|---|---|---|---|---|
2021년 상반기 소비자 관련 자격증 신청 안내
□ 발급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소비자업무전문가(제2013-1513호)
소비자재무설계사(제2013-1515호)
소비트렌드전문가(제2013-1514호)
□ 신청기?한 : 2021년 3월 10일 (수) 18:00(오후 6시)까지
□ 신청서??류 :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트렌드전문가 신청양식 각 1부
□ 응시비용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 2만원(자격요건 심사비, 검정 응시비),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비용 4만원(자격증 제작 및 출력 등)
소비트렌드전문가 : 5만원(취득요건 심사비, 자격증 발급비용)
※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응시비용과 소비트렌드전문가 응시비용이 상이한점 확인부탁드립니다.
※ 소비자업무전문가와 소비자재무설계사는 2만원의 선입금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발급비용으로 4만원을 분할납부하지만, 소비트렌드전문가 자격증의 경우 최초 1회 5만원 완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격증별 공지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환불규정 :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10일 이내 50% 환불
□ 자격발급기관 :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
[자격증별 상세 안내]
환불절차 : 응시비용.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10일 이내 50% 환불
자세한 사항은 각 자격증 신청서 내 내용(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사항 발생 시 아동가정복지학전공 사무실(052.259.2361)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신청기한 엄수하셔야 합니다.
학교 단체 신청이기에 정해진 신청 기간 외의 신청 시 추가 접수 불가합니다.
학과사무실 방문 전 한국소비자업무협회 회원 유무를 확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시험 관련 책은 학과사무실에서 대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