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2021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업무협회 주관 민관등록자격증 4종 시행 안내(~9/10))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09-02 | 조회수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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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업무협회 주관 민관등록자격증 4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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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자격의 종류
(1) 소비자업무전문가 (제2013-1513호) (2) 소비자재무설계사 (제2013-1515호)
(3) 소비트렌드전문가 (제2013-1514호)
(4) CCM업무전문가 (제2021-002101호) □ 원서 접수
- 자격 검정 응시 지원자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 개별 접수. - 접수 마감 : 2021년 9월 10일 (금) 18:00 - 접수처 : kcop2005@kcop.net (메일 접수) - 메일제목 : [2021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00대학교 (성명) 예. [2021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소비자대학교 김소비 □ 신청서류
(1) 자격인증 심사 신청서 (첨부파일의 소정양식 파일, 교수 추천 필) (2) 성적증명서
(3) 반명함판 사진 1매 (4) 현장실습확인서 (필요시) □ 검정 시행 일정 계획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CCM업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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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트렌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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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절차 -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 검정시행 전 10일이내 50% 환불 - 검정시행 당일 이후 0% 환불 - 다만, 자연재해 등 필연적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도 100% 환불 이외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 시행계획 공고와 각 자격증 별 취득기준 및 양식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발생 시 협회 사무국(02-453-0605 / kcop2005@kcop.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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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서 지난 상반기와 다르게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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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업무협회 사무국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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