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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지사항

2022-1 졸업요건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197

졸업요건 안내


 

■ 졸업예정자 생성 기준

1. 당해 학기가 8학기 차(건축학 10학기 차인 재학생

2. 졸업학년초과자 (재학생휴학생)

3. 조기졸업 신청자

4.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5. 7학기 차 학·석사연계과정생(건축학 10학기차)

※ 유의사항

- ‘졸업학년초과는 기존의 졸업유보를 의미합니다.(2020.12.1. 시행)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이 가능('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을 단축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이 가능

재수학복학자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하여야 졸업대상 생성(재수학복학자-1회에 1개 학기자진유급자-2개 학기)

 

■ 졸업학점 및 누계평점평균 성적

1. 졸업학점

아래 제외 모든 전공의 졸업학점은 130학점.

한국어문학(120학점), 간호학(140학점), 건축학의학(160학점), 2010학년도 이후 공과대학 신입학자(137학점)

.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누계평점평균 성적

졸업을 위해서는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복수전공자는 각 전공별 전공학점(전공계)을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경영학글로벌경영학을 복수전공하는자(1전공자 및 제2전공자)는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계부전공)전공자는 부전공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 성적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부전공요건 미충족이 졸업학년초과의 사유는 아님


■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1. 학번별학과별복수전공부전공편입생전과 여부에 따라 졸업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졸업요건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 조회 경로: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졸업요건탭

3. 유의사항

전부()자는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의 해당 표에서 교양필수 및 기초필수 교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예과와 의학과는 교양과정(교양필수 포함) 20학점이상과 전 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기반교양(교양필수)

1. 2014~2020학년도 신입학자 교양필수 2~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전공별 이수학점이 다름)

※ 2022학년도 개설 모든 기반교양 교과목 이수 시교양필수로 인정

2.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기반교양 12학점, 6개 필수 교과목으로 구성된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의사소통', '글로벌', '인성', 'IT융합' 4개의 영역으로 구분

3. 기반교양(교양필수조회 방법

개설강좌 조회 : UWINS ⇒ 교과과정·수업⇒ 강의시간및수업계획서조회 ⇒ 검색조건('영역별'-'기반교양'으로 조회)

 

■ 중점교양

1. 2008~2013학년도 신입학자 중점교양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기반교양 교과목 및 아래 중점교양 교과목 이수 시 중점교양으로 인정

2. 2014~2020학년도 신입학자 중점교양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균형교양에 편성된 기존의 중점교양 교과목 이수 시중점교양으로 인정
기초인성/지혜 영역 구분없이 8학점만 이수하면 중점교양 이수조건 만족

3. 중점교양 교과목

인간관계및리더십훈련한국사와한국문화생활한문철학의이해고전의이해정보문화와현대사회과학과기술의역사공학과경영

4. 중점교양 조회 방법

기 취득한 중점교양 목록 조회 : UWINS ⇒ 학적변동 ⇒ 학적기본조회 ⇒ 성적탭 ⇒ '중점영역

개설강좌 조회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강의시간및수업계획서조회 ⇒ 검색조건('영역별'-'기반교양', '균형교양조회/ '비고'란 참고)


■ 균형교양

1.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 5개의 영역별 최소 2학점씩총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인본적사고', '사회공동체', '자연과 생명', '과학과 기술', '미래비전과 자기개발' 5개의 영역으로 구분

2. 균형교양 조회 방법

개설강좌 조회 : UWINS ⇒ 교과과정·수업 ⇒ 강의시간및수업계획서조회 ⇒ 검색조건('영역별'-'균형교양'으로 조회)

 

■ 자유교양

1.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영역 구분 없이 최소 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자유교양 조회 방법

개설강좌 조회 : UWINS ⇒ 교과과정·수업 ⇒ 강의시간및수업계획서조회 ⇒ 검색조건('영역별'-'자유교양'으로 조회)

 

■ 졸업필수과목

다음 각 호의 학부()에 해당하는 전공자(복수전공 포함)은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IT융합(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졸업작품

2. 음악학부 연주IVI (편입생 및 복수전공자는 연주,만 해당)

3. 미술학부(섬유디자인학 전공 제외) : 졸업작품연구

4. 디자인학부건축학부건축공학부섬유디자인학전공 졸업과제

5. 스포츠과학부 졸업평가(복수전공자 제외)

6.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연계전공) : 글로벌기술마케팅실무 또는 캡스톤디자인(글로벌기술마케팅실무)

7. 국제지역·통상학(연계전공) : 국제지역통상실무특강 I, II 또는 외교론국제개발협력과글로벌시민교육

8. 의류학전공 패션과제발표 (복수전공자 제외, 2018학년도 신입학자 및 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

9. 의공학전공캡스톤디자인I, II (복수전공자 제외)

■ 사회봉사학점 이수

1. 2012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학점 1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계약학과 소속 학생편입학생야간학생외국인학생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자)은 사회봉사학점 이수 대상에서 제외

3. 사회봉사학점 안내 http://uwins.ulsan.ac.kr/COMM/Guide.aspx?MenuID=MDC03G!1

4. 유의사항

사회봉사학점은 필수과목명 '사회봉사'으로 졸업요건 탭의 '필수과목 이수여부'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

사회봉사학점은 특별학점으로서 교양선택으로 1학점 인정됨

사회봉사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봉사자예비교육 수강 필수
※ 봉사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기 내http://ulms.ulsan.ac.kr > U-MOOC 참조

■ 영어강의A 2강좌 이수 (※ 학점이 아닌 강좌 수’)
1. 201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영어강의A를 2강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영어강의B를 2강좌 이수하면 영어강의A를 1강좌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편입학생은 2016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영어강의A를 1강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국어국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일본어·일본학전공중국어·중국학전공프랑스어·프랑스학전공스페인어·중남미학전공경영학(야간), 계약학과성악전공피아노전공관현악전공동양화전공서양화전공조소전공섬유디자인학전공의예과의학과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자), 외국인학생은 제외

4. 유의사항

영어회화I,II, 영어읽기쓰기기초실무(과학)영어 등은 영어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최초 수강 시 영어강의였던 강좌가 재수강 시 영어강의가 아닐 경우기 취득 영어강의 수에서 차감됨.

5. 영어강의 조회 방법

  개설강좌 조회 : UWINS ⇒ 교과과정·수업 ⇒ 강의시간및수업계획서조회  영어강의(A,B)

      ※ ‘2022학년도 1학기 영어강의 현황 안내’ 공문 참조

  기취득한 영어강의 목록 조회 : UWINS학적변동   학적기본조회 ⇒ 성적탭 ⇒ 영어강의

■ 영어능력 졸업요건

의학과(201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 토익 800점 이상토플 IBT 90(CBT 233, PBT 577이상텝스 680점 이상

 

■ 외국인 학생 졸업요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학부 외국인 입학전형 규정’ 상의 영어능력 조건을 충족하여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제외

2. 국제교류처에서 운영하는 실용한국어 I’ 및 실용한국어 II’과정 수료(2016년 9월 1일 이전까지)


■ 공학교육인증 이수대상자 졸업요건

1. 공학교육인증 이수대상자의 경우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2. 건축공학전공 : 2007학년 이후(2007학년도 포함입학자

 

■ 학점 취득 제한

1. 계절수업은 재적(재학휴학중 총 24학점까지계절수업 별 6학점 이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학점은 재적(재학휴학중 총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졸업학년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사회봉사'은 예외)

4. 2014학년도 신입학자(2016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최종학년(4학년건축학전공은 5학년)에는 '토익·토플 또는 토익스피킹시험학점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사회봉사'은 예외)

 

■ 졸업학년초과자 이수 및 등록 안내

1. 졸업대상자가 학기말(계절학기 포함)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졸업학년초과자가 됩니다.

2. 졸업학년초과자가 되면부족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 '휴학또는 '정규학기 등록(재학)' 중 택 1을 해야 합니다.

3. 졸업학년초과자가 휴학 중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합니다.(별도공지 참조)

4. 유의사항

. '휴학상태에서도 '사회봉사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합니다. (휴학신청 기간 : 2월 초, 8월 초)

. '재학상태에서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하고최소한 등록금의 6분의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졸업학년초과자의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1~3학점(졸업작품 등 포함수강 시 등록금 6분의 1, 4~6학점 수강 시 등록금 3분의 1, 7~9학점 수강 시 등록금 2분의 1, 10학점 이상
수강 시 등록금 전액 납부)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

1.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별도공지 참조)

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 입니다유예 기간과 등록한 재학기간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별도공지 참조)

4. 졸업신청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상태의 학적이 계속 유지되며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에 자동 졸업됩니다.

 

■ 졸업 관련 FAQ

Q. 졸업요건탭의 각 졸업기준학점을 다 더해도 130학점이 되지 않는데나머지 학점은 아무거나 들어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교양계+기필+전공계를 모두 더한다고 졸업학점 130학점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교양계(교필,중점,교선), 기필전공계(전선,전필)를 모두 채우고도 130학점이 되지 않는다면이수구분에 관계없이 부족한 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Q. 졸업학점이 13학점이 남았는데 11학점은 수강신청으로 듣고, 2학점은 특별학점이나 계절학기로 들어도 졸업이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졸업 판정은 졸업학기말까지 취득한 특별학점계절학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졸업유보자는 사회봉사Ⅰ 외에는 특별학점 취득이 불가합니다.)

Q. 마지막 학기인데졸업을 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이 됩니다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졸업학년초과 휴학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Q. 졸업요건을 다 채워도 졸업학년초과(졸업유보)를 할 수 있나요?

A. 2020. 12. 1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제가 시행되면서졸업대상자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9590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wins.ulsan.ac.kr/COMM/NoticeDetail.aspx?NoticeID=M$D$G?MenuID=MD$MDG&seq=9590&keyfield=1&keyword=¤t_page=1

Q. 이번이 졸업학기인데사회봉사I을 채우지 못했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

A. 휴학을 신청하여 휴학생으로서 사회봉사I을 취득하면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합니다.
,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되며, 2023년 3월부터는 휴학 중에 사회봉사I, 계절학기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휴학 중 졸업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졸업학년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휴학이 되나요?

A. 아닙니다학생 본인이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휴학이 됩니다.
휴학하지 않으면 재학 상태로 유지되며등록금 6분의1이 부과됩니다기존에 휴학 중인 자는 휴학기간 만료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휴학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는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휴학 중인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