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연구실안전공제) 별도 가입 대상자 조사 | |||||
작성자 | 아가복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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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공제 개요 가입대상 :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 가입기간 : 2023.01.01~2023.12.31(가입예정, 1년 단위 갱신) 보장내용 : 연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보장. -별도가입 대상자 조사요청 조사대상 : 휴학, 비이공계 상시종사자 등 기본 가입 대상이 아닌 자. 예) 1. 본 생활과학대학은 이공계에 해당 되지 않지만, 생과대 학부생이면서 이공계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부생 (상시연구활동종사자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ex. 국어국문학부 학생이 IT융합학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수행)
2. 휴학생이여도 1번의 사항에 해당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
3. 원인 미상으로 연구활동종사자가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유관부서에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 연구원 등은 「연구직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우리 대학교 사번이 부여되는 연구원)-안적어도 됨 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과사무실 (259-2361)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1/28 오후5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