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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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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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아동가정복지학전공 수강정정 안내
작성자 아가복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607

<2023-2학기 아동가정복지학전공 수강정정 안내>

 


1. 수강정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정하고자하는 강좌 교수님께 사전 연락을 드려 허락을 받은 후 정정기간 때 

직접방문하셔야 합니다. (허락받아도 여석있어야 수강 가능)

 

 

2. 아동가정복지학전공 전공교과목 관련 수강정정

 9/5(화) 오후1시 오후5시 

 9/6(수) 오후1시 오후5시 

 9/7(목) 오후1시 오후5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 

(점심시간-12:00-13:00, 해당 시간 외 방문하는 학생 정정 X, 학과사무실 방문 우선 처리)


3. [영유아사회정서지도 01, 02] 수강신청 못 하신 분들도 해당 시간대에 방문하여 수강 정정 가능. 

 

 


 

<유의사항>

 

해당 교과목을 열었으나학생이 수강 신청에 실패하는 경우 절대 다시 열어주지 않습니다.

  (착오를 줄이기 위해 방문신청으로 진행함을 양해드립니다.)

 

강의실의 여석이 없을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의 수강 정정을 위하여 열어둔 자리에 임의로 수강 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단 확인 후 교수님께 제출 예정불이익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아동가정복지학전공이나 타 학년 교과목 수강을 원할 시허락이 필요한 교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도 강의실 여석이 없을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1학년 교과목 필수 허락 ) 

 

 

4. 타 전공 학생이 수강을 원할 시기초 및 전공교과목 모두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을 받아도 강의실 여석이 없을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5. 수강후보등록처리는 정정기간동안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서 직접 하실 예정입니다.

 

 

 

6. 수강신청확인원 9/22()까지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바랍니다.


 

 

※ 영어강의B: 소비자심리, 긍정심리학, 인간발달04(교양)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비롯하여 공지 미확인 등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초 및 전공교과목은 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052-259-2361)

 

※ 교양교과목은 교양대학에 문의 바랍니다. (☎052-259-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