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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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변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안내
작성자 아가복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139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3.12.26. 공포, '27.1.1. 시행)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과목이 추가되는 등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