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2010. 7. 23(금) ~ 7. 28(수) 해당 학부(과)(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는 해당 학부(과)에서 필요할 경우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 표 2010. 8. 3(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UWINS → 개인정보→ 학적변동 → 학적기본조회에서 확인 ※ 개별 통보하지 않음
6. 참고사항 가. 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부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부전공 분야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 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원을 부전공 관련 학부(과)장 경유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부전공 이수자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위증서에 표기하며, 졸업 최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