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업무전문가(Consumer Affair Professionals) 발급신청 | |||||
|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10-07-23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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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업무전문가(Consumer Affair Professionals) 발급신청 (졸업자, 졸업예정자 중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에 한해 자격인증을 발급)
2. 구비서류 1) 자격인증심사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지도교수 추천 필수 2) 성적증명서 3) 현장실습확인서(협회 소정양식) ■ 수료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사진 : 반명함판(3×4) 1매 ■ 인증서에 부착됨 ※ 소비자업무협회 온라인 회원가입자에 한함.
3. 자격심사료 : 5만원(온라인: 우체국 012492-01-003064, 예금주: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회원가입비 5천원을 포함 5만5천원.) 문의사항 : 02-453-0605 문의메일 : kcop85@paran.com
4. 제출기간 : 2010년 8월 26일(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개별접수 및 입금은 절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위의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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