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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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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업무전문가(Consumer Affair Professionals) 발급신청
작성자 차** 작성일 2010-07-23 조회수 456

소비자업무전문가(Consumer Affair Professionals) 발급신청

(졸업자, 졸업예정자 중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에 한해 자격인증을 발급)


1. 신청자격요건 : 이수과목 이수와 현장실습을 마친 자.

2. 구비서류

1) 자격인증심사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지도교수 추천 필수

2) 성적증명서

3) 현장실습확인서(협회 소정양식) ■ 수료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사진 : 반명함판(3×4) 1매 ■ 인증서에 부착됨

※ 소비자업무협회 온라인 회원가입자에 한함.

3. 자격심사료 : 5만원(온라인: 우체국 012492-01-003064, 예금주: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회원가입비 5천원을 포함 5만5천원.)

문의사항 : 02-453-0605

문의메일 : kcop85@paran.com

4. 제출기간 : 2010년 8월 26일(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자격인증은 2010년 9월 중순 발급 예정

* 개별접수 및 입금은 절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졸업생의 경우도 학교별로 일괄접수하고 일괄입금.
  부득이 한 경우 개인별로 입금할 때는 입금자 성명 옆에 꼭 학교명 적으세요.

※ 위의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