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실습을 마친 학생들은 4-2학기 '건강가정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건강가정현장실습이 인정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실습을 하고 '건강가정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여 3학점을 취득하지 않으면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난 겨울방학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실습을 하지 않은 4학년 학생들이 '건강가정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2학기 중 수시방문실습이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