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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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필독!!>건강가정현장실습 수강신청
작성자 차** 작성일 2010-08-04 조회수 757

<4학년 건강가정현장실습 수강신청>

방학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실습을 마친 학생들은 4-2학기 '건강가정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건강가정현장실습이 인정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실습을 하고 '건강가정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여 3학점을 취득하지 않으면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난 겨울방학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실습을 하지 않은 4학년 학생들이 '건강가정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2학기 중 수시방문실습이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