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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가정복지사 자격증 관련 사항
작성자 박** 작성일 2011-02-24 조회수 694
[가정복지사]자격증 합격 안내를 가정학실천위원회에서 개별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자들 중 졸업예정자로 신청하신 분들은 서류재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또는 사무국 (02-3668-4647)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1급 시험 합격을 하신 응시자>
1. 졸업예정자로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2011년 2월 졸업식 후, 졸업증명서 및 졸업년도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원본)를 사무국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종 4월 30일까지).
2011년 2월에 졸업을 못하시거나 이수교과목이나 성적이 부족하시다면 1급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하여도 1급 혹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2. 자격증은 졸업생/단체/졸업예정자로 신청하신 순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서류(졸업/성적증명)를 제출 후 시일이 지났음에도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단체로 접수하신 경우는 해당 학교로 발송해 드립니다. 명단과 성적증명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급 서류심사에 합격을 하신 분>
1. 졸업예정자로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2011년 2월 졸업식 후, 졸업증명서 및 졸업년도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원본)를 사무국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종 4월 30일까지).
2011년 2월에 졸업을 못하시거나 이수교과목의 부족 또는 성적이 미달 되는 경우 2급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2. 1급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2급 자격심사 신청자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먼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신 후, 졸업예정자로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 참조).

3. 자격증은 졸업생/단체/졸업예정자로 신청하신 순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서류(졸업/성적증명)를 제출 후 시일이 지났음에도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단체로 접수하신 경우는 해당 학교로 발송해 드립니다. 명단과 성적증명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으로 신청하신 경우라도 서류미비 등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졸업예정으로 분류하였음을 알리오며, 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모두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서 4월 01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격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