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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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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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현장실습 후 강의 필수 신청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1053
건강가정현장실습을 하고 해당 년도 2학기에 건강가정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휴학을 할 예정인 학생은 복학 하는 시기에 실습을 하여야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 또는 문의 사항 있을 경우 학과로 연락바랍니다.

052-259-2361
담당 조교 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