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현장실습 후 강의 필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1-06-23 | 조회수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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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현장실습을 하고 해당 년도 2학기에 건강가정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휴학을 할 예정인 학생은 복학 하는 시기에 실습을 하여야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 또는 문의 사항 있을 경우 학과로 연락바랍니다. 052-259-2361 담당 조교 박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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