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트렌드 전문자>자격인증 워크샵 신청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1-09-28 | 조회수 | 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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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트렌드 전문가>자격인증 관련하여 [소비자심리]과목을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 <소비트렌드 전문가> 인증자격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아래의 필수와 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자. - 이수교과목의 학점기준은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이어야 인정됨.
< 교과목 이수기준> 소비트렌드전문가 관련교과목의 이수는 개별교과목은 C학점(70점/100점만점 환산)이상, 필수와 선택 총교과목의 전체 평균이 B학점(80점/100점만점 환산) 이상이어야 인정한다. < 기타 유의 사항 > ※ 한 교과목의 대체인정 과목을 여러 개 수강했을 경우 한 과목에 대해서만 대체 인정함. ※ 필수과목은 5개과목 총 14학점이며, 선택과목은 총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대체 과목명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체과목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해당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첨부할 것.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 통고함)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121-736)서울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1206호 Tel.02)453-0605 / Fax.02)713-8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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