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2-01-09 | 조회수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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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인증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에 한해 자격인증을 발급합니다.
다 음
1. 신청자격요건 : 이수과목 이수와 현장실습을 마친 자.
2. 구비서류 1) 자격인증심사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지도교수 추천 필수 2) 성적증명서 (해당 과목에 형광펜으로 체크) 3) 현장실습확인서(협회 소정양식) ■ 수료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사진 : 반명함판(3×4) 1매 ■ 인증서에 부착됨 ※ 소비자업무협회 온라인 회원가입자에 한함.
3. 자격심사료 : 5만원(온라인: 우체국 012492-01-003064, 예금주: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회원가입비 5천원을 포함 5만5천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2-453-0605 문의메일 : kcop89@hanmail.net
5. 제출기간 : 2012년 1월 19일(목) 3시 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 서류는 우편접수만 가능(분실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요망) * 재학생은 반드시 학교별로 일괄접수하고 일괄 입금해 주세요. 개별접수 및 입금은 절대 처리하지 않습니다. (입금자 성명 옆에 꼭 학교명을 적으세요.) * 졸업생의 경우도 학교별로 일괄접수하고 일괄입금해 주세요. 부득이 한 경우 개인별로 입금할 때는 입금자 성명 옆에 꼭 학교명 적으세요
※ 위의 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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