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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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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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정정원 작성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12-02-03 조회수 506

학생들이 과목구분정정원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계전공학점 41학점을 채우기 위해선 아동교육 및 상담전공 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아동가정복지학에 개설된 과목을 들을 경우 과목구분정정원을 제출해야 연계전공과목으로 인정됩니다.  

학과홈페이지 -  학과소개 -  아동교육 및 상담전공 - 교과과정 편성표를 참고
(예: 2학년일 경우 아동발달, 보육학개론, 아동수과학지도가 아동가정복지학과와 연계전공 두 쪽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이 과목들의 경우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개설된 것을 듣기만 하면 연계전공으로 인정되는 것이아니라, 연계전공으로 과목구분정정을 하여야 인정됩니다.) 


과목구분정정원 양식은 학생포탈- 학사서식 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